회원 10명 이상 '스포츠 단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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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0명 이상 '스포츠 단체' 지원 가능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03.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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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구의원,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조례안 통과

동대문구의회 김용호 의원(전농1~2·답십리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달 14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2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발맞추어, 모든 구민이 지역 단위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 복지 향상을 목표로 제정됐다.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은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하고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에 관한 기본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를 토대로 하여 각 스포츠 관련 모임의 성격·규모와 무관하게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조례 제정의 주요 목적이다.

이번 조례는 스포츠클럽 진흥 및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포함하는 시책 수립,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비롯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 덧붙여 보조금으로써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대문구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한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스포츠클럽 활동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김용호 구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동대문구가 생활체육 진흥의 선두주자로 앞서나가는 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우리 지역 스포츠클럽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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