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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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03.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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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3천만원,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 국민은행과 함께 연간 6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대출규모는 상·하반기 각 30억원이며, 1.5%의 낮은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업력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3천만원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은 3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신청은 20239월 예정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구 홈페이지(ddm.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오는 24일까지 구청 지하2'소상공인 지원반'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융자신청 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융자금액은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된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구청 '소상공인 지원반'(02-2127-5239, 5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번 융자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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