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등 대형 참사 막기 위한 타코메타(운행시간, 속도자동기록장치) 조속한 투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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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등 대형 참사 막기 위한 타코메타(운행시간, 속도자동기록장치) 조속한 투입 요구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7.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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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4선거구 )

서울시의회 유 용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4)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1명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버스 기사들의 과다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졸음운전 참사를 막기 위한 예방 수단으로 타코메타(운행시간, 속도자동기록장치)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참사는 버스 기사들의 과다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버스회사의 무리한 운영시스템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버스 운전사의 경우 15~20시간씩 이틀 연속해서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와 달리 현재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운행하는 모든 버스는 국도 시속 80Km, 고속도로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고, 2시간 운전에 20분 휴식하고 4시간 이상 구간에서의 두 번째 휴게소에서는 30분을 휴식해야 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기사는 5일 근무 후 하루 휴식과 버스는 일주일에 2번은 11시간 엔진을 스톱해야하고 하루에 9시간은 무조건 엔진을 꺼 놓아야 하는데 이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법으로 규정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버스의 핸들에는 타코메타(운행시간, 속도자동기록장치)가 있어 수시로 경찰이 체크를 하고 있으며, 2시간 운전에 20분 휴식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 200달러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다른 원칙을 어길 경우에는 위반한 수치에 따라 엄청난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누진 벌점에 따라 벌금과 함께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는 강경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유 용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4)은 “최근 연달아 일어나는 버스 등 대형차량의 졸음운전은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지 못한 결과가 낳은 인재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서울시도 버스 등 대형차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점을 찾거나 타코메타(운행시간, 속도자동기록장치)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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