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282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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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282명 모집
  • 김해양 기자
  • 승인 2023.05.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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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충족 만 18세 이상 구민,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 30일까지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 보조‧스쿨존 어린이 교통지도 등 35개 사업
- 1일 3~4시간 이내 5일 근무, 2023년 최저임금 적용… 7월 5일 발표
광진구청 전경

광진구가 오는 5월 30일까지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이 사업에 참여해 또 다른 약자가 자조‧자립 기반을 닦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광진구에서는 282명이 참여하는 35개 사업이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서울시는 예산의 70%를 지원한다. 구는 상반기보다 57명이 증가한 참여 인원을 확보함에 따라, 더 많은 약자에게 취업 지원과 고용안정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 사업은 오는 7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운영된다. 참여자 모집은 ▲경제적(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 보조 외 2개 사업) ▲신체적(스쿨존 어린이 교통지도 외 5개 사업) ▲사회안전(관내 안전 취약 지대의 사고 예방 순찰 외 10개 사업) ▲디지털(우리 동네 디지털 안내사) ▲기후환경(주민 휴식 공간 환경 정비 외 13개 사업) 등 5대 약자 사업 분야에서 이뤄진다.

신청자는 사업개시일인 7월 10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광진구민이어야 하고, 가족 합산 재산이 4억 6천9백만 원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거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여야 한다.

최종 선정자는 1일에 3~4시간 이내,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각 사업장에 배치된다. 급여는 2023년 최저임금인 시급 9천 6백2십 원이 적용되어, 4시간 근무할 경우 3만 9천 원을 받는다. 주휴수당과 부대 경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5월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02-450-7057)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재산과 소득 기준 외에도 공공일자리 참여 횟수, 사업별 자격 우대 조건과 가점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해 참여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자는 오는 7월 5일, 구청 홈페이지와 개별 통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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