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최대 6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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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최대 60%까지’ 감면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5.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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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보완으로 1세대 1주택자 과표에 따른 일부구간 감면비율 확대
이기재 구청장 “형평성 문제로 추가 대책 마련…함께 숙고한 의회에 감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00회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원안 통과했다. 이를 통해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확대돼 감면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개정안의 구의회 통과 사실을 알리며, “지난해 말 처음으로 재산세 감면 조례를 만들었지만, 공항소음 피해가 더 큰 지역에 혜택이 적다는 의견이 구의회와 주민들로부터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소음 피해가 큰 지역일수록 저가 주택이 많아 재산세 납부액이 적거나,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특례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소음 피해가 크지만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이 밀집된 신월동 일부 지역의 경우는 구세 감면 조례의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이 지역은 정부가 도입한 한시적 특례세율 최대 50%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세법에 따라 정부의 재산세 특례 감면과 구 조례 감면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의 취지가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라도 작은 보상을 하자는 것이기에, 형평성 문제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만들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과표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차등화된 감면율을 채택해 중앙정부 특혜세율보다 좀 더 많은 감액을 받도록 조정했으며, 최대치도 30만 원으로 한정해 혜택의 간극을 축소시켰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개정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1세대 1주택이면서 지방세법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5억 원 이하는 재산세 구세의 60%, 과세표준이 1.5억 원 초과는 40%를 올해부터 경감받게 된다.

개정된 조례 적용 시, 지원 대상은 1세대 1주택자 중 당초 7천 세대에서 24449세대로, 감세액은 12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산세는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이뤄져 있어, 구세 감면 조례로 인해 감면되는 세액은 구세인 재산세에만 해당되므로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감면액은 적게 느껴질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지방세법에 구세 감면의 상한액이 20억 정도로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최고액까지 끌어올린 것이라면서 구청이 주민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오랜 시간 함께 숙고를 거듭해 주신 구의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앞으로도 공항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구는 오는 7월 정기분부터 해당 개정안을 적용,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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