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대표발의,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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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의원 대표발의,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조례안
  • 김해양 기자
  • 승인 2023.05.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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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김미영 의원이 23일 제262회 정례회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있다.

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은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광진구의회 13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조례안」을 통해 관내에 거주하며 가족을 돌보고 있는 24세 이하인 아동과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에게 돌봄 및 가사서비스 뿐만 아니라 상담 및 심리지원, 교육과 취업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영 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며 유관부서들과의 사전회의를 진행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청하였다. 또한, 제262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가족돌봄 아동, 청소년 및 청년의 발달단계나 처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두텁고 촘촘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동발의자 : 김미영, 신진호, 장길천, 김강산, 고양석, 전은혜, 이동길, 김상배, 김상희, 최일환, 허은, 고상순, 서민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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