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직선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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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직선제로 선출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5.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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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추천대상자 공개모집, 모바일·현장투표로 제도 개선

양천구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위원 추천 대상자를 27년 만에 공개모집을 통한 직선제로 선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63월부터 운영돼 온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다. 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10명과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 대상자의 선정 방식은 직·간선제가 혼용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이에 구는 주민대표 위원 추천 대상자 공개모집은 양천구청이 주관하고, 선거관리 업무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임기 2년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활동에 따른 혜택으로 ‘2023년도 서울시 양천주민지원기금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비 및 회의 참가비를 비롯해 견학, 워크숍 등 교육·홍보·환경 등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주민대표 위원 추천 대상자 신청 자격은 공고일(5.15.)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등록 거주자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17조의2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를 참조해 제출서류를 구비한 후 523일 오후 6시까지 구청 청소행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자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추천 대상자 1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구의회의 추천을 거쳐 서울시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주민의 대표성을 띄는 자리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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