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11일 실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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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11일 실시 확정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6.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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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하반기 재보궐 강서구 전국 유일
추석연휴·공휴일로 ‘깜깜이선거’ 우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18일 대법원의 형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상실돼 궐위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1011일에 실시한다고 공식 밝혔다.

강서구선관위는 531일 구청장 궐위 사실을 강서구청(구청장 직무대행자)으로부터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31일부터 8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그해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3일 개천절)인 경우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토록 하고 있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011일에 치러지게 된다. 61일 기준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강서구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선거사무일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630일부터 시작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18세 이상의 국민(2005.10.12. 이전 출생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921~22일 양일간 이뤄지며,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106~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개시일이 추석 연휴(928~101) 첫날인 데다 곧바로 개천절(3)이 있어 징검다리 긴 연휴에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 주 금·토요일(106~7)에 실시될 사전투표도 월요일 한글날(9)과 맞붙어 또 한 번 연휴가 형성되는 탓에, 한 표가 아쉬울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역시 쉽지만을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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