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서울시의원,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법적근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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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서울시의원,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법적근거 만들어야!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8.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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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지속성과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위한 안전장치 필요”

“내국세의 20.27%로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 비율도 상향 추진해야”

오경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8월 30일(수) 의원회관별관 6층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정책질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육협의회’로 칭함)에 관해 질의를 하였다.

오 의원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탄생한 것을 환영한다. 지난 1차 교육협의회에서 올해 이행과제로 재정지원사업 개편,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 교육청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등이 의결되었다. 하지만 교육협의회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결의 구속성이 미약할 수 있다. 지속성과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위한 안전장치로 법적근거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교육협의회가 내년부터 교육부장관의 운영예산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줄여 시도교육청의 예산 자율성을 높이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다. 한발 더 나아가 내국세의 20.27%로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을 교육부가 임명 하는 것은 교육청의 조직·인사자율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적어도 기획조정실장은 교육감이 임명하여 교육자치가 바로 서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8일 개최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교현장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민주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교육관련 협치 기구이다. 교육협의회 의장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공동으로 맡았다. 이 기구에는 5개 시·도교육감, 민간위원 7명까지 모두 14명이 참여한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현재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 보겠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교육부 임명직이 아닌 교육청이 직접 임명하는 방안도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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