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위반 촉법소년,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상태바
보호관찰 위반 촉법소년,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09.23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보호관찰소, 서울가정법원 보호처분변경 신청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14일 보호관찰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가출한 뒤 보호관찰을 회피하던 촉법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13)을 구인, 유치하고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소년법위반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 결정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환지시에 불응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되었다. 또한 불량교우와의 관계를 근절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도했으나, A군은 나태한 생활과 학교의 무단결석을 지속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다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편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소장은 "올해 327일 서울보호관찰소에 제재조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 적극적 제재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A군처럼 비록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이라도 개선 의지가 낮은 경우 엄격한 조치를 통해서 재비행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