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태바
[기고]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24.05.22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내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전문상담사로서의 보람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혼란스러웠던 20208월 말, 40여 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 한 저는 인생 2막을 준비하며 고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웰다잉에 대하여 듣고 귀가 솔깃하였습니다. 이를

김철환 국민건강보험 강서지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前 양정고등학교 교장)
김철환 국민건강보험 강서지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前 양정고등학교 교장)

 

계기로 2년 전 웰다잉 전문 강사 과정과 등록기관 종사자 기본교육을 받은 후, 선발 전형을 거쳐서 4월 초부터 국민건강보험 강서지사에서 등록 업무를 하는 새내기 상담사입니다. 웰다잉 강사 교육 과정에서 경험한 죽음에 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상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잠에서 깨는 것은 소규모의 탄생이며, 아침부터 밤까지의 하루는 소규모의 일생이고, 잠은 소규모지만 죽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며,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2018.2.4.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정되었기에,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본인의 의지로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는 것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아무도 모르는 것 세 가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것 다섯 가지는 누구나, 혼자서, 빈손으로, 순서가 없이 죽으며, 두 번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 준비는 꼭 필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해 방문하는 신청자 대부분은 매스컴, 유튜브 또는 가족 친지 등을 통하여 사전연명의료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www.lst.go.kr에서 검색 가능)에서만 할 수 있으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효력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 및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자격을 갖춘 전문 상담사가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