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국회의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3법’ 대표발의
상태바
이용선 국회의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3법’ 대표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7.05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차장·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양천을)이 공영 노외주차장이나 공장 지붕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확대하는 취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3건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법개정안은 주차 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공영 노외주차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용선 의원실
ⓒ이용선 의원실

 

산업입지법개정안은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 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개정안의 경우, 공장 설립 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고, 공장 건축물의 양수인 등이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태양광 임대사업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승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용선 의원은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을 필두로 한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는 등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주차장,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부터 적극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