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9월 2일까지 납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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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9월 2일까지 납부 잊지마세요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4.08.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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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관내 주소 또는 사업소 둔 개인과 개인·법인사업자 대상
개인분 6천 원,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5만 원, 법인사업자는 5~20만 원
관악구청 청사 전경
관악구청 청사 전경

관악구는 8월 정기분 주민세 208천 건, 2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였다.

부과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이며, 개인분의 경우 6,000(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하고, 사업소분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 금액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 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9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혹은 전자납부번호, ATM, 인터넷 지로사이트, ETAX 등 다양한 경로로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납기 내 징수율이 서울시 전체 평균 징수율보다 다소 낮은 69.36%를 기록하여, 납기 이후에도 연말까지 독촉장과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문자 전송을 통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작년 말 최종 주민세 징수율은 90.7%까지 상승하였다.

이외에도 구는 주민세 개인분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 왔다. 특히,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주소를 둔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부과된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해 학교의 협조를 얻어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성실납세자가 예우받는 납세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소액이라도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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