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층 부동산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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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저소득층 부동산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8.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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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7,500만원 이하 계약 대상, 전입신고시 접수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

양천구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처음 운영한 이래 지금까지 총 810세대에 6,6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구민이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양천구
구민이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양천구

 

최근 주택 임차료 상승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 동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로 확대했으며, 그 결과 2023년 말 기준 전년 대비 1.4배 늘어난 총 96세대에 지원이 이뤄졌다.

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양천구 전입신고 현황 등을 파악하고 개별 안내하는 등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중개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 범위는 주택임대차 7,5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구는 사회초년생이나 홀몸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의 부동산 계약 전반을 무료 지원하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 사례 신고와 지원 연계를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거는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 대상자 발굴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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