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나와 가족을 위한 작은 투자-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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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나와 가족을 위한 작은 투자-기탁금
  • 광진투데이
  • 승인 2017.10.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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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이진수/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어 삶을 영위하기 시작한 수천년 전부터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적 삶에서 태생적으로 배태되는 갈등과 대립을 ‘정치’라는 이름의 기제를 통해 해결해왔다.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투표를 통해 ‘정치’를 할 우리의 대표들을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된 대표들은 공동체의 갈등과 상충되는 이해관계들을 올바른 ‘정치’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나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에는 필연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특히나,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현대 민주정치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더욱 많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정치인에게만 부담지운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는 필연적으로 정치부패를 야기함으로써 공동체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치’의 기능을 훼손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정치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정치자금의 마련을 위해 기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탁금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kakaopay, payco, paynow, npay(11월말 사용예정) 등을 이용하여 기부할 수 있다.

오늘날 ‘정치’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생각해볼 때, 기탁금 기부는 나와 우리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이다. 우리가 원하는 밝은 내일을 위하여 지금 당장 작은 투자를 실천해보자.

<기탁금> 알아보기

1) 기탁금이란?

기탁금이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음)이「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2) 기탁금제도의 취지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기탁금 기탁 시 세제혜택

기탁금을 기탁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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