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지 시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점검 및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지난 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성년자의 피해가 심각한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이 시교육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서울 관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학교폭력 접수 현황은 총 50건이다. 이들 범죄는 딥페이크한 사진을 당사자에게 전송 및 협박하거나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해 학생에게는 학내 봉사 및 출석 정지, 전학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채수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단순히 ‘‘야하다’의 개념을 논의해 보자’ 등의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접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폐쇄적이고 비밀리에 이뤄지는 특성이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구체적인 피해와 처벌을 알 수 있게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교육과정에도 이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학교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이 뒤처지는 양상을 보인다”며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교육청이 예방교육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점검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