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급 직원 B 씨, 동료 직원 강제추행 유죄판결 받고도 버젓이 원직 복직 -
- 이 의원,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의 명예가 몇몇 직원들의 비상식적 행위로 실추되는 일 없어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직원들이 최근 강제추행, 입찰방해,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형사 입건, 경찰 수사 및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 현황, 검찰/경찰/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5월까지 ▲형사 입건 및 처벌된 직원 1명, ▲경찰 수사 받은 직원 4명, 그리고 ▲총 13명의 직원이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NIA 소속 직원 A 씨는 지난 2021년 안양시 평촌 지하공동구 사업 당시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과 5회에 걸쳐 기술협상이 결렬되었으나, 주관기관인 안양시 측에 ‘우선협상대상자간 재협상을 추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4회에 걸쳐 발송했다. 결국 A 씨는 입찰방해 혐의를 인정받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 결정이 됐다.
또한, NIA 3급 직원 B 씨는 2021년 팀 내 회식 이후 당시 후배 여직원을 강제추행 해 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복직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7월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그해 1월, NIA는 기관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열고 B 씨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성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B 씨 간 진술 불일치로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후 뒤늦게 성추행 유죄 판결을 알게 된 NIA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를 직권면직했지만, 해임된 B 씨는 고용노동청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이중징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직권 면직이 취소되면서 복직하게 된 바 있다.
이후 NIA는 이 사건과 관련해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쳤지만 끝내 추가 징계를 하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퇴사했고, 가해자는 원직에 복직했다.
이 의원은 “NIA는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분야 산하 기관으로써 국가 디지털 대전환 선도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몇몇 직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로 기관의 명예가 실추되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NIA는 CTO와 CIO 역할을 수행하는 서포트 타워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엄정하고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