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강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본·6동)은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한 강서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부터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지난 1일 인청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나, 480세대의 이재민과 860대의 차량 피해를 일으켰다. 이후로도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는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6월, 5분발언을 통해 관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과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교육이나 캠페인,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예산 편성,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해당 발언 이후) 강서구에서 성실히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직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좀 더 확실한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화재 특수 소화기’ 도입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충전기 화재에만 효과적일 뿐 배터리 열폭주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진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질식소화덮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 업무는 서울시의 사무이고, 중앙정부의 안전관리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하지만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강서구가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구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서울시의 소방사무 내에서 구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해 소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강서구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3,414기다. 그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665기의 충전시설이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앞으로 수치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강선영 의원은 “주택 화재는 인명사고와 직결된다”며 “전기차 화재는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은데다, 공동주택에 충전소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화재 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요점은 ‘화재 예방’이지 전기차가 아니므로, 주무부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담당하는 안전관리과가 되어야 한다”며 “구에서 선도적으로 조기 경보를 위한 ‘화재감시 장비’와 초기 진압을 위한 ‘질식소화덮개’ 등 인명사고 예방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