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신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개최한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고려해 실정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사업 추가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실태조사 결과 활용 방안 마련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수행할 기본사업과 선택사업 분류 ▲중증장애인 주거 편의 목적 주택개조 요건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특징적인 점은 개정 과정에 장애인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것이다. 발의자인 서정인 의원은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 장애인단체 및 서울시 유관단체 등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이를 조례안 개정 시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했다. 그 결과 보다 민주적이며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되었다는 평이다.
아울러 서정인 의원은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 들려주신 장애인들에게 감사한다"며, "정책 수요자 본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요구가 있다면 이후에라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연계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한편, 서정인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장애인 친화 미용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관련 조례 등을 공동 발의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