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활용을 위한 통계 작성·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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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활용을 위한 통계 작성·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12.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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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서울시의원,
김혜련 의원(동작 제2선거구)

12월 20일(수)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혜련 의원(동작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경제활동 촉진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를 작성・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김혜련 의원이 발의(2017년 12월 1일)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매년 수립해야 하는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혜련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현행 조례상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차원의 실태조사 외에는 서울시 차원의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지 않고 있어 서울시만의 차별화 된 특성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만의 시계열적인 자료로서의 그 유용도가 낮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고도화된 거대 산업도시라 할 수 있는 서울시의 관련 통계가 시계열적으로 축적되고 관리・활용되어질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울시 여성일자리 지원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상기 조례안이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이 조례는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거쳐 12월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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