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청렴 지키는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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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청렴 지키는 ‘방화벽’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0.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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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식/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장
김해식/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장

인터넷 없이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요즈음 한번쯤은 들어봤을 IT용어 ‘방화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한다. 인터넷에 접속된 네트워크는 수많은 해커에게 노출되어 있기에, 외부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접근으로부터 내부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화벽’이다. 방화벽은 외부에서의 공격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내부에서 외부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간 많은 논란을 거쳐 9월 28일 첫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청렴을 지키는 ‘방화벽’이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듯이 우리 사회도 「청탁금지법」시행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바야흐로 ‘청렴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물론,「청탁금지법」이전에도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례행사처럼 TV나 신문지상을 통해 부패에 연루된 정치가나 기업인의 모습을 봐야만 했다. 이러한 뉴스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소수의 부패한 개인의 잘못을 넘어 어쩌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에 어느 정도 관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우리의 일상을 한 번 되돌아보면 크게 잘못이라고 의식하지 못하고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한 청탁들을 관례처럼 주고 받아왔을 것이다. 거액이 오가지는 않더라도 수많은 관계로 엮인 사람들 간에 ‘거절할 수 없어서’ 혹은 ‘다들 그러니까’하는 생각에 주고 받았던 ‘성의’ 또는 ‘정’이라는 이름의 탈을 쓴 청탁과 금품 수수에 대해 뒤돌아봐야할 것이다.

곤란한 부정부탁을 받고도 이런 저런 인간 관계 때문에 딱히 거절하지 못하고 난처해했던 경험들이 「청탁금지법」 이후 자연스럽게 사라지길 바란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될 일인데도 관례처럼 아는 사람을 찾아 ‘편의’를 부탁하는 일도 과거의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를 업데이트 하고 각종 최신 보안시스템을 설치해도 사용자가 주의를 게을리하면 해커가 침입할 여지를 주게 되는 것처럼, 좋은 취지의 법을 만들어놓고도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부정부패는 언제든지 우리 사회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청렴 시스템은 우리가 업그레이드하고 지켜야하는 것이다.

우리 서울지방보훈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 결의대회’를 하고, 직원 모두 서약서를 제출하여 청탁 금지 의지를 다졌다. 청렴 대한민국을 내 손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자부심과 청렴 대한민국의 완성을 지켜보는 마음으로 모든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역사의 한페이지를 우리 모두가 정성들여 한 획 한 획 써나갈 때다. 깨끗한 청렴사회를 이루는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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