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은 개설권자인 서울시가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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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은 개설권자인 서울시가 관리해야”
  • 동작신문 임현정
  • 승인 2016.11.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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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서울시의원, 서울시의 관리·운영 소홀 질책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최순실 게이트 의혹 제기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11월 28일 제27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최영수 의원은 시정질문을 위해 요청했던 자료 중 서울시에서 미제출한 자료로 시정질문 준비에 있어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히며 질문을 시작했다.

“지난 2013년 수협노량진수산시장(주)이 서울시 측에 임차료를 요청했던 당시 서울시는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량진수산시장”)의 의제 개설자임을 명시하며 예산지원 불가를 통보했다. 또한 지난 9월 노량진수산시장의 시민 공청회 당시 발표한 자료에서도 시장의 개설자 지위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노량진수산시장의 실질적 개설자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서울시의 노량진수산시장의 실질적 개설자이자 관리자로서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지적했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법률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개설자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주는 수협중앙회이므로 현행 서울시는 의제적 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의 관리·감독만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수산부 노량진 도매시장 현황보고’를 제시하며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당시 개설자는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1973년 「농수산물도매법」 부칙 2항에 의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개설자였으나 1974년 9월 한국냉장의 도매시장 대행권이 취소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개설적 지위도 사라졌다. 그러므로 1975년 당시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는 서울특별시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최영수 의원은 “민간기업인 수협중앙회가 2002년 노량진수산시장을 한국냉장으로부터 인수하였으므로 서울시는 수협중앙회를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로 간주하고 있는데 수협중앙회는 토지, 건물, 도매시장 운영권을 인수받았지만 서울시의 권한인 도매시장의 관리 권한을 인수받은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에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 주체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폐지된 1977년도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와 같이 서울시는 수협노량진수산(주)에서 수협중앙회로 연간 임차료 혹은 사용료 명목으로 약 120여억원이 지급되고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수협중앙회가 공실관리를 경비용역업체에게 맡기고 7개월 동안 약 2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을 구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개설자인 서울시가 아닌 수협중앙회가 행정집행을 시행하며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영수 의원은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에게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를 제외한 노량진수산시장을 상업지역에서 주거 3종으로 용도를 하향하여 변경했다. 일반적으로 부지 용도는 상향 조정되는데 반하여 하향 조정된 사유가 수협중앙회의 부동산 개발을 지원하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차은택, 이성한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건설을 지원하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에게 “2015년 노량진 수협·복합리조트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관련부서가 동작구청, 이성한, 차은택의 노량진수산시장 카지노 개발 계획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한 만큼, 노량진수산시장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미래유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영수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로서 서울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은 법인이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생산자인 어민에게 안정적인 출하처와 적절한 수취가격을 제공하여 최종 소비자인 서울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동안의 서울시는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을 기피해왔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들과 서울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서울특별시가 좀 더 정의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서울시정이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로서 지위와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수협중앙회와 상인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직접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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