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학교 안전사고를 대비해 매년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공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배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자율학교라는 이유로 자사고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 한 해 2,259개 학교, 75만6431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66억4405만 원의 안전공제료를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총 128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수업료 자율학교 학생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수업료 자율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교부금 산정기준 학교에 포함돼 있지 않아 학생공제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채수지 의원은 “이는 학생들의 안전 앞에서도 여전한 교육청의 소극행정”이라며 “본 기준은 보통교부금에 해당하며 학생공제료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또 “학생의 안전은 생명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0순위 의제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선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자사고를 포함한 수업료 자율학교의 학생공제료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시교육청은 “학생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수업료 자율학교의 학생이 안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