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영 공연·체육시설 장애인 온라인 예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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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영 공연·체육시설 장애인 온라인 예매 도입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6.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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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시의원 조례 개정…장애인석 일반석과 구별 판매 가능

허훈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달 27,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이나 시립체육시설에서 관람권 판매 시 장애인석도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에 장애인석의 설치 의무는 규정돼 있지만, 장애인석 관람석 판매 방식 등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장애인석을 별도 판매하지 않거나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역시 올해 3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연장 휠체어석 판매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예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허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시립체육시설·관람장 등에서 개최되는 공연·행사의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을 일반석과 구별해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허훈 의원은 장애인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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