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동대문구 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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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동대문구 투기지역 지정
  • 동대문신문
  • 승인 2018.09.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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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건수제한 등 제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으로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대문구를 포함한 서울 4곳을 투기지역으로 수도권 5곳을 투기과열지역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8월 28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내 투기지역으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이 지난해 8월 3일 지정됐으며, 이번 동대문구를 비롯해 종로, 중구, 동작구 등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서울 내 투기지역은 총 15개구 늘어났다.

더불어 이번 동대문구의 투기지역 지정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고,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화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밝힌 동대문구 주택상승률은 ▲7월 3주 0.19% ▲4주 0.20% ▲8월 1주 0.25% ▲2주 0.18% ▲3주 0.34% 등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2%로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동대문구의 투기지역 지정으로 ▲LTV(주택담보대출 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2건이상 아파트담보대출 있는 경우) ▲주담대 세대당 1건 건수제한(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약정시 예외허용) ▲기업자금대출제한(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외 주택취득 목적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불가) 등 대출에 대한 제재가 있다.

또한 ▲양도세 주택수 산정시 농어촌주택 포함(3년 보유 및 이전주택 매각 시 1세대1주택 간주 배제) ▲취·등록세 중과대상 특례 배제(중과대상인 별장에서 일정규모·가액이하 농어촌 주택 배제 제외) 등 세재에 대한 제재가 행해진다.

아울러 동대문구의 투기지역 지정에 있어 지정 요건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1~7월 성남시 분당구는 7.14%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6~7월 상승률이 주춤했다는 이유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투기지역 심의를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회의는 심의 개최 직전 달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이전에 많이 올랐던 지역은 제외되거나 '반짝' 상승한 지역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헛점이 드러난 것.

실제 동대문구는 올해 1~7월 집값 상승률은 2.59%로 분당구보다 낮다. 동대문구는 1~6월 집값 상승률이 완만했다가 7월에서야 0.52% 반짝 올라 처음으로 0.5% 이상 집값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성북구(3.48%)와 서대문구(3.38%), 구로구(2.88%)는 동대문구보다 상승률이 더 높지만 7월 집값 상승률이 성북구(0.42%), 서대문구(0.45%), 구로구(0.49%)로 모두 0.5%에 미치지 못해 투기지역 검토대상에서 빠졌다. 만약 심의위원회가 한 달 먼저 개최돼 6월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투기지역을 선정했다면 동대문구(0.47%) 대신 서대문구(0.6%), 구로구(0.52%)가 지정됐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 10개구(구로, 금천, 관악,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와 수도권 일부 지역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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