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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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 동대문신문
  • 승인 2019.05.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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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지난해 10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동대문구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하였다. 또한 지방세와 관련한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 시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아울러 구는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2127-4006)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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