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양천구 아파트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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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양천구 아파트 특별공급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0.11.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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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신목동파라곤 3세대 배정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청장 김영신)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공급 되는 아파트는 양천구 신월동 489번지 일원(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위치한 곳으로 741세대, 84A1세대, 84B1세대 등 총 3세대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원활한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특별공급 추천 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갬플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추천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722일부터 29일까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산학인 시스템(http://sanhakin.mss.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 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외에 수상 경력, 기술·기능 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성과공제 만기자 등은 가점 요소로 적용된다. 해당자는 각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추천자는 825일 발표되며, 시행사의 입주자모집 공고문(8.20.예정)을 확인한 후 31일에 인터넷 청약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특별공급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02-2110-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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