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용왕산근린공원의 주말, 목줄 없이 다니는 반려견과 자주 마주하게 된다. 목줄이나 하네스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할 페티켓이다.
반려인에게 애완견은 소중한 가족이겠지만, 대형견이든 소형견이든 비반려인들에게 목줄이 없는 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는 개를 키우지 않는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배려가 될 것이다.
만약, 공원이나 단지 안, 주차장, 복도에서 목줄이 없는 개를 만났다면 관할 시, 군, 구청 경찰서에 국번 없이 110번이나 어플(서울스마트불편신고·생활불편신고)로 신고하면 동물보호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견주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