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두고 차도로?…울타리로 가로막혀 보행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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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두고 차도로?…울타리로 가로막혀 보행권 침해
  • 강서양천신문사 송정순 기자
  • 승인 2021.11.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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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숙 양천구의원, “건축공사 승인 시 인도 우선 확보할 것 요구”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 아파트 앞 공사중인 도로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 아파트 앞 공사중인 도로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버젓이 인도가 생겼지만, 울타리로 가로막혀 오히려 보행권에 침해를 받는 곳이 있다. 바로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 아파트’가 들어선 신정3동 중앙로29길 일대다.
이곳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수년 동안 이어지는 공사로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이웃 주민들이 도로 한 쪽에 잘 조성된 인도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기 어려워 반대편 공사현장의 펜스만 쳐진 도로를 불법으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윤인숙 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월6동, 신정3동)은 제289회 임시회 중 5분 자유발언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도 차도로 걷고, 심지어 이들 뒤로 대형차량이 아슬아슬 비켜 간다. 사고로 이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매번 벌어지고 있다”며 “대부분 주민은 위험한 차도로 통행하고 이로 인해 차량은 차도의 사람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고, 주민들은 공사현장의 대형차량과 맨몸으로 접촉하게 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민들이 도로를 불법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도 옆으로 울타리가 가로막혀 있어 인도로 들어서면 80m가 넘는 먼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곳 지역 주민들이 인도로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펜스를 철거하고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게 했으나, 며칠 못가 또 다른 민원으로 다시 막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천구 관계자는 “펜스를 철거하고 건널목을 설치하면 또 다른 위험요소가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있어 현재 막아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천구는 옴브즈만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사 중인 ‘신정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내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
윤인숙 의원은 “겨울철, 눈에 차량이 미끄러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인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공사를 승인할 때 먼저 인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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