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청소행정과, ‘노무비 착복’ 적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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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청소행정과, ‘노무비 착복’ 적극 해명 
  • 강서양천신문사 송정순 기자
  • 승인 2021.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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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구정질문…근로조건 적정성 등 점검 및 시정명령
구정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구정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양천구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준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김수영 구청장에게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한 구정질문<본지 1494호 참조>에 대해 양천구 청소행정과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양천구 청소행정과에 따르면, ‘노무지 착복’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서류와 현장 점검을 했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요청 및 행정지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지난 2018~2021년 9월 체결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및 RFID 세척 위탁용역 △폐형광등·폐건전지 및 대형·소형폐가전 정비 위탁대행 △생활폐기물 수거 기동반 운영 대행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체결 및 계약서에 근거한 임금지급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4대 보험금 납부 여부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무시간, 근무업무 범위 등) 적정성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지급 △퇴직금 지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2018~2021년 4년간 서류상 노무비 등 18건 930여만 원이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미지급분을 근로자에 추가지급하라는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오는 24일까지 결과 보고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미 지급했지만 용역비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구했다. 
비록 ‘환수 불가’라는 자문 결과를 얻었지만,‘근로계약관계 점검은 월권행위로 판단되며 용역산출기초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체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에 준해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양천구 청소행정과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성상개선 우수 자치단체 수상,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 선정(국무총리상) 등 쾌적한 양천, 클린양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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