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 ‘서서울시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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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 ‘서서울시장’ 등록  
  • 강서양천신문사 송정순 기자
  • 승인 2021.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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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서서울 골목형상점가로…소상공인 지원 위한 발판
서서울골목형상점가
서서울골목형상점가

양천구가 신월1동 소재 ‘서서울시장(곰달래로13길 15 일대)’을 지역 내 첫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했다.
기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영업점포 중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 충족돼야 등록이 가능해 음식점 등의 용역점포가 밀집한 골목상권은 시장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난해 2월 ‘전통시장법’이 개정돼 ‘골목형상점가’가 신설됐고,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는 업종에 관계없이 30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천구도 올해 7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등록 시장 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서울시 등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06년경 자연 형성돼 지금까지 약 15년간 영업을 이어온 ‘서서울 골목형상점가(구 서서울시장)’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등록을 위해 노력했으나 기존의 ‘전통시장법’의 도·소매 점포 5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올해 6월 자율정비선 신설, 무등록시장 관리 편입 및 상인회 구성 등을 시작하며 ‘서서울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등록을 통해 ‘서서울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정부·서울시 등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 지원을 받아 시설과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등록을 통한 고객접근성과 상인의 매출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
김영화 상인회장은 “이번 ‘서서울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통해 코로나로 침체된 상권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며, 등록에 힘써주신 양천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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