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 둘러싼 끝없는 갈등…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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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단속 둘러싼 끝없는 갈등…해법은?
  • 강서양천신문사 장윤영 기자
  • 승인 2017.07.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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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행정 vs 지역 현실 고려

#.화물차 운전사인 A씨는 일이 늦게 끝나면 불안하다. 서부트럭터미널의 주차 공간이 비어있지 않으면 외부에 차를 세워야 하는데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을 위반했으니 과태료 처분은 당연하겠지만 주말에도 하는 단속이 야속하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B씨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 버젓이 주차돼 있는 차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차를 이동 조치시켜야 하는데 운전자에게 일일이 연락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민원신고를 해서 견인 요청을 하는 것도 불편하다. 주차료를 받은 시설관리공단이 먼저 나서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 화도 난다.

#.C씨는 계속적으로 불법주차 신고를 하고 있다. 좁은 도로이고 주차장 입구가 있어 사고가 나기 쉬운 지역인데 계도만 할 뿐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하루는 단속을, 다음날은 계도를 했다. 이를 지적하자 주변 여건에 따른 단속원의 재량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공영주차장 건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설치 및 담장 허물기 사업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주차난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거기다 주차 단속을 둘러싼 주민들과 구청과의 갈등도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천구에 따르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車馬)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구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평일 저녁부터 아침 및 주말에 주차 단속을 완화하고 있지만, 이외 시간대에는 단속 공무원이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주민들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반 정도가 큰 불법주정차(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 불법주정차)를 우선적으로 단속한다.

구 관계자는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적으로 엄격하게 주정차 단속에 임한다면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주차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면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중점 단속과 시간대별 탄력적 대응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면 3시간 안에 현장으로 출동해 단속을 벌이는 것이 원칙이므로 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심야나 주말의 시간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 수시 순찰 단속을 강화하고 CCTV를 통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지만, 주택가 골목까지 일일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현실적인 고충도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계도와 단속에 대한 행정조치 및 주차 단속 완화 방침에 관한 뚜렷하고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다”면서 “형평성 있는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해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력 있는 업무 추진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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