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자동차, 최근 5년간 9천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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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자동차, 최근 5년간 9천대 적발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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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년새 2배 증가…안전기준 위반 多

불법 개조한 자동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서구에서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민주·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불법자동차 적발 현황을 보면, 차량 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동차를 개조해 운행하다가 단속된 사례가 9321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는 1044건, 2013년에는 1156건, 2014년에는 1757건, 2015년에는 1738건, 2016년에는 3626건으로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과 16년 사이에는 2배 이상 늘었다.

적발 차량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3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구조 변경이 1428건, HID(헤드라이트) 임의 장착이 593건, 기타가 921건이었다.

이들 차량은 강서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1090건). 이어 서초구(992건), 영등포구(846건), 성북구(649건), 동대문구(604건) 순이었다. 반면 종로구(50건), 중구(77건), 중랑구(98건)에서는 단속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양천구에서 최근 5년간 단속된 불법 개조 차량은 171건이었다.

김태수 의원은 불법 개조 자동차에 대한 단속 건수가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시민들이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자료를 근거로 적극적인 신고를 해 온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게 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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