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의원,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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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진 의원,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7.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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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진 의원
민영진 의원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난곡동, 난향동)이 대표 발의하고 손숙희, 노광자, 이경관, 이동일, 김순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21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민영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 2023427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관련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길고양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간의 갈등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지원 및 돌봄 물품 등에 관련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개선 위한 돌봄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길고양이 돌봄 물품 관련 내용 신설,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 지원 관련 조문 등을 신설하고,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 등이 적절한 길고양이 돌봄 방법을 습득하고, 주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배려한 길고양이 관리를 통해 주민 불만 해소에 노력하는 등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과 돌봄 방식의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와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사료, 포획틀 등 길고양이 돌봄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먹이를 공급하는 한편, 길고양이 구조와 중성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길고양이의 건강관리 및 적정한 개체 수 유지 등 건강한 길고양이 돌봄활동 확산에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민영진 의원은 본 조례안은 신림고등학교 3학년 이원상 학생은 동네에서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들간의 다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이를 해결해 달라고 본 의원에게 요청을 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재 조례에서 교육시키고 사료를 지원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해서 이원상 학생에게 청원서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신림고 이원상 학생은 등하교길에 길고양이를 자주 마주치는데, 길고양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하고, 더 나아가 배려없는 캣맘과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만들면 길고양이도 보호해 줄 수 있고 주민들이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뉴스를 보면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이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 전국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해결하는 방안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길고양이와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신설하면 길고양이 보호와 주민복지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지자체도 이러한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악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길고양이와 주민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자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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