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서원동, 신원동, 서림동)이 대표 발의하고 위성경, 김순미, 표태룡, 손숙희, 박용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관악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21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종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모든 관악구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원활한 성장 및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 지원 사업 내용,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다.
이진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의 성향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사회가 주는 요소가 많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이혼과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중장년층도 늘고 있어 이러한 고립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음.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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