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희 의원,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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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희 의원,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7.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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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희 의원
손숙희 의원

관악구의회 손숙희 의원(난곡동, 난향동)이 발의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21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손숙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 이용 대상,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 이용자의 의무, 안전관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진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사설 실내 놀이시설(키즈카페)의 이용료가 비싸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부모의 소득수준이 아이들 놀이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지역에 밀집 분포하여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 등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외부환경의 제약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들에게 연령에 맞는 다양한 놀이체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측면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필요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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