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땅 찾기 및 개인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 운영
성동구가 추진중인 ‘조상땅 찾기 및 개인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가 구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와 본인의 소유토지 현황을 알고 싶을 때 조회하는 서비스다.
최근에는 개인 토지소유 현황 자료가 재산관리 및 법원 구비서류 등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숨겨진 조상땅 찾기 뿐만 아니라 내 토지를 찾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성동구를 방문하여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받은 민원인은 1,542명 총 3,526필지, 면적은 2.1㎢에 달한다.
알지 못하는 조상 땅 및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고 싶으면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가까운 시군구 지적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① 상속인 신청시: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인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 ②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또한 성동구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한다. 상속인 및 대리인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한 장으로 사망신고 및 재산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결과를 우편, 문자(MMS) 등으로 통지받을 수 있어 1회 방문으로 사망신고와 조상땅 찾기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02-2286-5379~53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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