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사기 ‘30대·2~3억원 규모’ 피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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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사기 ‘30대·2~3억원 규모’ 피해 최다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12.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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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50명 대상, 전국 최초 첫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소송비용 부담·경제적 손실 감내, 수면장애·신경쇠약 등 토로
법 보완, 전세사기범 강력 처벌,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 등 호소

지난 5전세사기 특별법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9,1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은 가운데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의견 수렴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서구
사진-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서구

 

강서구는 지난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구청 부서장,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찬양 강서구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구는 지난달 20일부터 닷새간 국토교통부에서 심의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법 제외 대상자 61명 등 총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중 355명이 응답해 64.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응답자 중에는 30대 피해자가 56.3%로 가장 많았다. 피해액은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5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향후 주거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1%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해 현재 피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거나 행사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명이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낙찰 후 취득세 납부, 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도 호소했다.

임대인 부재로 인한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당수인 225(70.3%)이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 많은 피해자가 건물 누수, 단전, 단수 등 피해를 해결하지 못한 채 거주 중이었다. 또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 비용 부담과 경제적 손실도 감내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법률상담 지원을 받았지만 상담 품질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했다. 심리지원 서비스는 응답자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의 89%가 수면 장애, 위장 장애, 신경 쇠약 등의 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샀다.

피해자들은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 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 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법·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각 사례에 맞는 전자소송법 교육 진행,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등을 호소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강서구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확충할 예정이지만, 구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 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구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서구는 오랜 소송 과정에서 겪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피해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접수, 경매 과정에서 우선매수권 행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률상담 지원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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