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면 비어 있을 때 타인과 유료 공유
강서구는 올해부터 ‘공유주차 의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공유주차 의무제는 강서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차량이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 비어 있는 주차 구역을 개방해 타인과 함께 공유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 구획면 바닥에 있는 ARS 전화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배정자가 주차장을 연간 1,500시간 공유할 경우, 차년도 순환 배정 시 최대 15점의 가점을 부여해 준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화곡6동, 염창동, 우장산동을 대상으로 공유주차 의무제를 시범 운영해 2만8953시간의 공유 실적을 달성하고, 동시에 불법 주차 감소 효과도 거뒀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내년 공유주차 의무제 전면 시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성진 공단 이사장은 “공유주차 의무제가 관내 주차난 해소와 구민 생활 편의 증진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유주차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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