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올해부터 ‘공유주차 의무제’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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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올해부터 ‘공유주차 의무제’ 전면시행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1.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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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면 비어 있을 때 타인과 유료 공유

강서구는 올해부터 공유주차 의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공유주차 의무제는 강서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차량이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 비어 있는 주차 구역을 개방해 타인과 함께 공유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 구획면 바닥에 있는 ARS 전화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배정자가 주차장을 연간 1,500시간 공유할 경우, 차년도 순환 배정 시 최대 15점의 가점을 부여해 준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화곡6, 염창동, 우장산동을 대상으로 공유주차 의무제를 시범 운영해 28953시간의 공유 실적을 달성하고, 동시에 불법 주차 감소 효과도 거뒀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내년 공유주차 의무제 전면 시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성진 공단 이사장은 공유주차 의무제가 관내 주차난 해소와 구민 생활 편의 증진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공유주차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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