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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9.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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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17년도 하반기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계획」 시행

유치원, 특수학교 등 총 59군데 종로구 내 교육기관 중점 정비
따로 9명의 정비반까지 편성해 기관들 2회 이상 순찰
올 8월까지 불법 광고물 정비 16,831건 진행… 총 499건에 행정처분 성과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신학기를 맞아 관내 교육기관 주변의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기간은 9월 4일(월)부터 같은 달 22일(금)까지 3주간이며,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이 얼마나 밝고 바르게 자라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2017년도 하반기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계획」을 실시,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를 폐기하고 간판 추락 등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 어린 새싹들의 정서와 신체를 모두 보호하겠다는 것이 구의 의도다.

이번 정비 작업은 일요일에도 계속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종로구청 광고물정비팀에서는 따로 정비반까지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에 나섰다. 정비반은 9명이며 관내를 서부와 동부로 나눠 대상 기관들을 각 2회 이상 순찰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유치원 17곳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14곳 ▲특수학교 6곳으로 총 59군데의 종로구 내 교육기관이다.

보다 철저한 점검을 위해 중점정비지역도 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을 집중적으로 둘러보며 단속 대상이 발견될 경우 아래와 같은 세부조치에 들어간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전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후

음란‧퇴폐적인 유해광고물은 발견 즉시 폐기한다.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 및 성매매 알선광고 등은 전화번호를 추적해 배포자는 물론, 인쇄업체까지 찾아내 발본색원에 나선다.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 간판,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등도 현장에서 정비해, 상황에 따라 직접 철거도 하기로 했다. 이후 해당 건물주․광고주에게는 시정명령, 계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종로구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017년 8월까지 16,831건의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진행해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등 총 49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내 숭인동 1길, 성균관로 5길에는 409장의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20세 이상 종로구민 50명을 상대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정비 사각지대인 골목길 등에 설치된 현수막과 벽보를 점검할 수 있었다.

김영종 구청장은 “개학기를 맞아 관내 학교주변 노후․불량 간판, 음란퇴폐 유동광고물들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이번 정비 계획을 통해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조성과 시민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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