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내곡지구 아우디 부지 토지‧건물 매입 결정
상태바
서울주택도시공사, 내곡지구 아우디 부지 토지‧건물 매입 결정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2.06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곡지구 아우디 부지, 서초구 상대로 한 주민들의 건축허가취소소송으로 공사 중단, 장기간 방치

- (주)위본 피해 및 내곡지구 입주민 불편 해소 위해 민관협동 거버넌스 구축통해 토지‧건축물 매입 합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민관합동 거버넌스 통한 적극적인 행정 사례 및 지역 활성화 되는 계기 기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위본에서 매입한 내곡지구 내 주차장에 부지에 대해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통해 해당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아우디정비공장 신축공사를 허가한 서초구를 상대로 한 주민들의 건축허가취소 소송제기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되어 왔다.

서초구 내곡동 368번지 일대, 대지면적 3,618㎡․연면적 19,944㎡․지하4층 지상3층 규모의 아우디정비공장 신축공사는 2013. 5.15. 토지 매매계약 체결후 공사진행 중 유해물질 발생 우려 등으로 민원이 발생,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15. 7. 9. 대법원 판결(서초구청 패소 확정)로 현재까지 미 완공 건물 상태로 장기 방치되어 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부지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내곡지구 입주민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민관협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해당부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민 소송제기로 인한 1심과 항소심 결과, 지구 계획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 되어, 법률적 책임이 없는 입장이지만 민간기업((주)위본)이 과도하게 피해를 받고 있고 입주가 완료된 내곡지구 입주민 불편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김승배 수석부회장을 상호협의체 TF단장으로 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위본 측이 추천한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각 1인씩 총 7명의 전문가로 상호협의체(TF)를 구성하여 지난 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운영하였다.

상호협의체 운영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아우디정비공장 신축공사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확보 노력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3년여 동안 지속된 문제에 대해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행정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아우디 부지 토지‧건물 매입 결정을 통해 ㈜위본․지역 주민․서초구청의 민원이 해결되고 편익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