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대부업 수사 첫 해 28개소, 4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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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대부업 수사 첫 해 28개소, 43명 입건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2.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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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원년 선포에 따른 기획·수사 성과 발표

- 기존 일수 대출 등 전형적인 대부업자 외에도 대부업 등록을 하고 불법행위를 일삼은 업자, 변종 대부행위인 휴대폰깡, 카드깡, 소액결제 등 다수 적발
-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상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대부업자 등도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5년. 11월 대부업수사 전담팀을 구성, 2016년 한 해 동안 기획수사에 착수해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주요 기획수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수놀이 등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및 이자율 위반의 전통적인 직접 불법대부를 포함하여 휴대폰깡▪휴대폰 소액결제▪카드깡 등 변종대부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포털 이용 불법대부행위 등 각종 편법 대부행위자 등을 총 망라하여 형사입건한 것이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가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정 이자율 연 27.9% 이하)

 <무등록 불법 대부업 광고(영업) 행위자 권역별 단속> : 19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서민들에 불법대부업 노출 1순위인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대부광고전단지 배포 실태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다량으로 배포되는 지역을 권역별로 분류한 후, 수사관이 광고 전단지에 기재된 대부업자에게 직접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기획·수사로 다수 불법 대부업자를 단속하였다.

향후에도 서울시 특사경은 4개의 권역별(동, 서, 남, 북)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 검거 활동과 사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을 가장한 불법 영업 카드대출(깡) 업자 적발> : 3명 형사입건

00구청에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카드대출, 카드대납 등의 광고를 하면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카드깡 업자도 적발되었다.

대부업법에 의하면 불법 영업을 한 업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명의 대여자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온라인 대출중개사이트에 광고 등 이용 불법 대부업자 적발> : 3명 형사입건

최근 인기 포털사이트나 대출중개사이트(대출00) 등에 업체 등록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상 2,000% 이상 고금리 이자수취와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업자가 적발되었다.(피해자 35명, 93백만원상당)

서울시 특사경은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대부를 이용할 경우, 대부업 등록을 한 영업주와 실제 대출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카드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고,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및 휴대폰깡 변종 대부업자 수사 적발> : 16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사경은 상반기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변종 대부업이 지속적으로 성행한다는 첩보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휴대폰깡(일명 내구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 등에서 대규모로 불법 영업하는 변종 대부업자 등을 적발하였다.

또한 서울시 특사경은 변종 대부업자들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과 병행하여 불법 광고 전단지 부착 관할 구청(6개)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조치 하였다.

<시장상인 상대 고금리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적발> : 2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사경은 평소 친분을 이용해 시장상인을 상대로 금전을 빌리도록 차용인을 모집하여 돈을 빌려주고,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악덕 추심을 일삼는 등 대출모집인을 별도로 두고 조직적으로 불법 대출을 해준 무등록 대부업자를 적발하였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 적발에 이어 영세한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불법 영업 및 악덕 채권추심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대부업법 주요 처벌규정 및 등록업체 조회방법 등>

대부업법상 무등록업자가 불법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후 이용하고, 또한 무등록업체뿐 아니라 등록업체도 최고이자율(27.9%) 등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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