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유치 경쟁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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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유치 경쟁 시작된다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18.09.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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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선 서울시의원, 항공기 유치 노력으로 지방세 세수 늘려야

2019년도부터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폐지될 것으로보여 공항을 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증대를 위해 신규 항공기 유치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만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제283회 임시회 도시교통본부 현안질의를 통해서 “강서구에 김포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신규 항공기 유치를 통해 지방세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방세 세수를 위한 항공기 등록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공기 관련 서울시 지방세 수입은 최근 5년 간 약 435억원, 작년은 약 120억원이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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