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납부해야…미납시 부정주차 차량으로 단속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주연)은 2018년 4분기(10∼12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을 오는 19일까지 받는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가 거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분기별 요금은 3개월 기준으로 전일 9만 원, 주간 6만 원, 야간 4만5천 원이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지난 5일에 발송됐으며 9월19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해당 요금 미납 시 부정주차 차량으로 단속되어 2,4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견인될 수 있기에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처리된 구획은 배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에 한하여 9월20∼28일까지 신규로 배정될 예정이다.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은 1세대당 1차량으로 상시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ycs.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주민등록 초본(전입일자 명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내방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02-2644-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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