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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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8.09.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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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전면수정 요구
<사진-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이 지난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소장 박지주)은 지난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홈헬퍼 사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파란 측은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측에 장애부모 자녀 아이돌보미제도처럼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홈헬퍼 시간을 하루 6시간, 월 180시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은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대상이며,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팀장,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업 담당자는 파란 측과 면담을 갖고, 이들의 요구안을 세부적으로 살피며 지침 수정의 필요성과 타 제도와의 차이점, 차별 조항 등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면담 결과 서울시는 ‘서울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 준수’ 요구와 조례 내 항목이기도 한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요구는 서울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모(母)와 함께 이용하라’는 지침 역시 수정을 통해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은 “임신, 출산, 양육을 경험하는 장애여성은 여성정책이나 장애인정책에서 소외를 경험하며 더욱 열악한 환경에 있고, 서울시에서 자녀가 있는 장애여성의 양육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시간과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두는 지침들로 인해 장애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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