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檢 공소장 유출 유감…딸 특혜는 KT 자의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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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檢 공소장 유출 유감…딸 특혜는 KT 자의적 판단”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기자
  • 승인 2019.08.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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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의혹 전면 부인, 검찰 여론몰이 중단 촉구

자신의 딸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강서을)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29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김 의원이 2011년 3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취업 청탁을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딸의 지원서를 KT 스포츠단장에게 전달했고,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김 의원의 딸을 파견 요청하는 방식으로 채용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계약 당시 급여도 비정규직 급여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이듬해인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이 과정에서도 김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된 지 약 한 달 뒤에야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에서 불합격을 받았음에도 채용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성태 의원은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사실의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마당에, 수사 과정에서 이제 재판이 막 시작되려는 바로 이 시점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여론몰이에 분명하고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KT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KT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결과였다”고 강조하며, “검찰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재판을 통해 공소장에 적시한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조사 과정에서 ‘KT가 받아갔다는 이력서라도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담당 검사조차 난처한 표정으로 ‘없다’고 했다”면서, “심지어 딸의 2011년 계약직 채용에 관한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검찰이 특정하고 있는 2011년 3월 시점에는 아무런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토록 집요하게 수사를 펼쳐 온 검찰이 여전히 저나 제 딸이 그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됐다는 단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통해 그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즉각적으로 그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검찰 또한 그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응분의 조치를 받으라”고 했다.

그러나 딸의 KT 정규직 입사 과정이 논란이 된 데에는 한 발 물러나 사과했다. 김 의원은 “딸이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부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당초 해명에 대해서도 KT가 일러주는 절차대로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줄로만 알았던 제 딸아이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도대체 KT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 저조차도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제 딸과 관련해 KT 내부의 부정한 절차가 이뤄지고 채용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저해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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