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5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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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5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기자
  • 승인 2019.08.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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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 관련 꾸준한 입법활동,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귀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한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총 5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해 5월30일부터 올해 5월29일까지 약 1년 동안 △본회의 재석률(개의시, 속개시, 산회시, 출석) △상임위원회 출석률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성적 △통과된(대안반영 포함)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12개 항목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심도 깊은 정책 제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산업재해 재발 방지 및 위험의 외주화, 고용보험기금 운용 실태, 수질 측정값 조작, 미세먼지 문제, 환경오염, 기후변화 대응, 동물보호 등에 대한 날선 지적과 대안 제시로 주목을 받았다.

20대 국회에서는 대표발의 법안만 무료 118개에 달할 만큼 입법 활동에도 성실히 임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故김용균 씨의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험한 작업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경력단절 예방과 임신기 여성 노동자의 안정을 위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법’ 등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썼다.

환경 분야에서는 불법 폐기물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환경 유해인자로 건강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배상을 법률에 명시한 ‘환경보건법’, 미세먼지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공해 자동차 의무 판매 제도의 도입을 담은 ‘환경보전법’ 등 환경보전을 위한 법 개정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헌정대상을 받게 돼 기쁘고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강서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삶을 변화시키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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