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 자치구별 배출방법·시기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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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자치구별 배출방법·시기 확인해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9.11.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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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김장쓰레기 표기 후 ‘20리터 일반종량제봉투’에

양천구, ‘20리터 김장 생쓰레기 전용봉투’ 구입 배출해야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각 가정에서 김장쓰레기 배출 시 배출 방법이나 시기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하며, 강서구 등 21개 자치구는 이 기간 동안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현재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11~12월 중 가정에서 다량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를 2ℓ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기간 일부 자치구에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강서구의 경우 11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가정에서 배출되는 20ℓ 초과 김장용 생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단, 배출시 ‘김장 생쓰레기’임을 봉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절였거나 물에 젖은 상태의 김장용 쓰레기, 20ℓ 이하의 소량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김장 생쓰레기에 다른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면 안 되며, 적발시 해당 쓰레기는 수거가 거부되고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피가 큰 배추, 무 등은 잘게 썰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하고, 동별 쓰레기 배출 요일을 준수해 반드시 자신의 집 앞에 배출해야 한다.

양천구는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20ℓ’를 제작해 다음달 31일까지 판매한다.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장당 2천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양천구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배출량이 적을 경우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녹색)에 넣어 배출(RFID 사용시 기기 옆에 별도 배출)하면 된다.

단, 양념이 묻어 있거나 절인 상태, 물기가 있으면 반드시 10ℓ 이하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음식점 및 상가에서는 기존 방식으로 배출하면 된다.

양천구 관계자는 “배출된 생쓰레기는 가축 사료, 거름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며 “김장 생쓰레기는 녹색 봉투에 넣는 음식물쓰레기와 잘 구별해 주황색 전용봉투에 잘 배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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