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무청, 산업지원인력 겸직 여부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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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산업지원인력 겸직 여부 실태조사 실시
  • 성동신문
  • 승인 2017.02.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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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복무자 중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에 대한 겸직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 분야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일용근로소득 발생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년 2회 실시된다. ‘15. 12. 31. 기준으로 복무만료되지 않은 산업지원인력 중 소득발생 조회기간인 2015년도 한 해동안 국세청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 발생이 통보된 76명(179건)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 개인 영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산업지원인력은 편입취소 또는 복무기간연장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황평연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국세청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업지원인력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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