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파크하비오단지 내 영화관 불법 운영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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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파크하비오단지 내 영화관 불법 운영 조치해야"
  • 송파신문 기자
  • 승인 2017.03.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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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각 당시 영화관 불허 조건 명시 불구 영화관 준공 승인

부지처리에만 급급한 채 지역의 문화시설 및 컨텐츠 연계한 종합적 청사진 부재 비판
불법 운영 이익 환수 등 조치해야... 컬쳐밸리, 가든파이브 등 연계한 ‘문화복합도시’ 청사진 마련 주문

남창진 시의원(송파구 제2선거구)

문정파크하비오단지 내 영화관 운영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남창진 의원(송파2)은 지난 2월 28일(화), 진행된 제272회 임시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지난 2011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각한 동남권유통단지 특별계획 6구역 내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한 영화관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주택도시공사가 계약사항을 관할 구청 재무과에만 통보하고 구청 내에서는 서로 공유가 되지 않아 준공승인 담당부서에서 승인을 그대로 내줘 발생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 일대에는 컬쳐밸리의 썬큰광장, 가든파이브의 중앙광장 및 문화시설 공간 등이 존재하고 있어 문화시설 및 컨텐츠를 연계한 종합적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부지처리에만 급급하여 지역의 큰 발전상을 그리지 않은 채 자기 할 일만 다했다는 식으로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관련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은 “영화관 입점은 분명한 계약위반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용지매매계약자를 상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영화관에 대해서는 상영금지 가처분 등 여러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정 파크하비오단지 내 영화관 시설은 지난해 9월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현재 9개 상영관 1,007석을 갖춰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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